경력별 취업 전략

내용도 많이 부실하고 잘 정리되지 못한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포스팅 회사를 찾는 도구들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포스팅을 한 시간이 한국에서는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공유 기능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글이 전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 효과는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경력별 미국 취업 전략이다. 사람마다 스킬, 나이, 미국 취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작부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기술과 영어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영어를 잘 못해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한 단계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개발 경력 3년 미만

이 시기가 미국 취업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 다른 공부나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개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고 돌볼 가족이 없을 확률이 높은 이 시기가 미국 취업을 도전하기에는 적당한 시기인 것 같다.

유학 후 취업
장점
  •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학교 다니는 동안 영어를 연습할 수 있다.
  • 졸업 후에는 최대 29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전공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계열이면 추가로 17개월을 주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우 최대 29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취업 비자 H1B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 Cap-Gap Extension: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4월 1일에 신청을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 학생 비자 F1인 상태에서 H1B를 신청했을 때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학생 비자를 연장해 주는 것이 Cap-Gap Extension이다. 우선은 H1B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해 주고 H1B가 승인이 되었다면 9월 30일까지 연장해 주기 때문에 연속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OPT가 유효상태에서 H1B를 신청했다면 OPT도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단점
  • 비용이 많이 든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LA에서 컴퓨터 분야로 유명한 칼텍의 경우 1년 학비만 $43,710(2015-16년)이다.
J1 비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취업에서 J1 비자는 되도록 피하라고 조언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싼 수수료(미국의 스폰서 업체 수수료, 한국의 유학원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등), 낮은 임금(보통 시간당 $10), 1년(Intern) 혹은 1년 6개월(Trainee) 이 후의 불확실한 신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력 3년 미만일 경우에는 J1비자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요즘에는 H1B 추첨이라는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내 주위를 보면 개발자는 프로그래밍에 영 취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H1B를 얻었다. 인건비가 큰 이슈가 아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업무를 다 알고 있는 J1에게 취업비자를 내주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장점
  • H1B 비자는 4월에 신청 10월부터 유효하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J1 비자는 연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다.
  • 요즘에는 H1B가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J1으로 일을 하면서 H1B를 신청할 수 있다. Trainee의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를 두 번 신청해 볼 수 있다.
단점
  • 2-year rule: 모든 J1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국 2년 거주 조항이 있기도 하다. 이 말은 J1이 끝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다시 취업하려면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본국 2년 거주 조항을 없애달라고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모로 번잡한 과정이다.
  • 이중 수수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J1 비자를 얻으려면 미국 스폰서쉽 업체에 비용을 내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한국의 유학원 같은 업체에 비용을 또 내야 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국비지원. 한국에서는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에서 미국 J1 취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직접 미국 스폰서쉽 업체와 연락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내용을 영어로 주고 받아야겠지만 J1으로 시작해서 H1B를 받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로 이메일 쓰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J1 스폰서 업체는 미정부 사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고 CICD 라는 한 업체에서 비용을 공지했는데, 참고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사항
  •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J1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대중 교통이 발달된 대도시가 J1으로 일하기가 편하다. 그런 면에서 LA는 자동차가 필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LA 카운티 중에서는 LA Downtown과 산타모니카가 그나마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곳이다.

개발 경력 5년 ~ 10년

이 부분이 이번 포스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한다. 경력이 이 정도 되면 부양 가족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J1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서든 H1B를 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직을 하는동안 최대한 갭이 없어야 한다.

위의 그림은 2015년 H1B 비자 스폰서들의 비자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이 스크린샷에는 없지만 25위까지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등의 IT 대기업과 컨설턴트 업체들이 포진해 있다. 이 들 회사에 지원해서 H1B를 받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플랜 B가 있다.

63위에서 75위까지를 보면 VM Ware, Morgan Stanley, Cisco, Salesforce, Symantech 등 유명한 기업들도 있지만 Marlabs 같은 생소한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생소한 기업들은 대부분 인도계 인력 파견 업체이다. 매년 발급되는 H1B의 60%가 인도인들에게 발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IT 실력이 뛰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력 수급 업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력 업체가 인도인을 많이 채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 사람들이 인도인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한국인이 지원한다면 인도인이 아니라고 채용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Marlabs의 연봉을 보면 H1B의 경우 7만불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만불이라도 세금이나 물가등을 따지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연봉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는 보통 H1B로 채용한 후에 실력이 검증되면 6개월 내지 1년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데 영주권이 생기면 연봉이 바로 10만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다. 2015년도 H1B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 경력 10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개발자들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경우라서 원론적인 얘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경우는 기술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매일 영어를 연습하는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최신 트렌드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 박사 학위 또는 특허를 소유한 사람: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와 특허 보유자에게 다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O1비자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바로 영주권 EB1 또는 EB2 NIW를 신청할 수 있다.

  • 홍두희님의 실리콘 밸리 구직 체험기처럼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와서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지금 바로 시작

미국 취업의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바로 시작 하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신입 개발자였을 때 유학원에 가서 해외취업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나름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개발자로 일하는데에는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들을 정도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담원이 영어 자기 소개를 듣더니 단번에 그 정도로는 미국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명이 미국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또 일본어도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했었다. 약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내가 부족하기에 뭐라고 반박할 말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자기계발비를 이용해서 일본어 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일본어가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된다기에 일단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 일본어를 3년간 배운 후에 첫 해외 취업을 일본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해외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겠지만, 일단 정했다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