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총정리
자격조건
- 학사 학위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어야 한다.
- 내 전공이 하려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관련이 없다면 관련 업무 경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연간 쿼터
연간 쿼터는 매년 변경될 수 있지만 올 해 기준으로 본다면
- 미국 석사용 비자: 20,000개
- 그외 비자: 65,000개(이 중에서 6,800개는 칠레와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할당되어 있다)
- 연간 쿼터에 제한 받지 않는 경우 (트랜스퍼, 비영리 기관, 대학교 이상의 학교, 정부 연구 기관)
추첨
85,0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신청 시작일 또는 몇 일 이내에 접수 되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 접수를 받고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H1B 심사를 시작한다. 우선 미국 석사용 20,000개를 추첨하고 나머지 65,000개를 추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있다.
비용
이민국 비용
- Base Filing Fee: $325
-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fe: $750 직원 25명 이하, $1,500 직원 25명 이상
-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
- Premium Processing: $1,250
Premium Processing은 H1B의 결과를 15일에 알려주는 급행 서비스인데, 회사가 원할 때에는 회사가 비용을 내지만 직원이 요청할 때에는 직원이 낼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2,000 정도
신청
4월 1일 이후의 첫 업무일
입국 가능일
9월 21일
근무 시작 가능일
10월 1일
신청 절차
- 노동부에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최대 7일 소요)
- 이민국에 H1B 신청 (급행은 15일 이내에 일반은 3~4개월 정도 소요)
비자 기간
- 한 번에 최대 3년, 한 번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 최대 3년이라는 것은 1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회사나 변호사가 이 사람을 왜 고용해야 하는지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1년이 나오기도 한다.
- 영주권의 첫 단계인 LC(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지 365일이 지났다면 6년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 영주권의 두 번째 단계인 I-140이 승인되었다면 6년이 지난 후에도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가족 비자
- H1B의 가족은 H4비자를 받게 된다.
- H4 비자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 최근 H1B 소지자가 영주권 2단계인 I-140을 승인 받으면 H4 소지자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큰 혜택은 없는데 예전에는 I-140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취업 영주권 3순위의 경우) 요즘에는 바로 I-485를 신청할 수 있고 I-485를 신청하면 H4 소지자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ual Intent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H1B 비자가 임시 비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H1B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상실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F1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는 F1이 종료된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잘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F1이 종료가 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주권 승인은 1년 이상 걸리는데 마지막 I-485를 미국 내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는데, F1이 오래 전에 종료 되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
H1B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H1B를 이용해서 해외에 다녀올 수 있지만 F1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을 거부 당할 위험이 많다.
비자 승인 후
비자 승인 후에는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승인서는 원본을 잘 보관하기를 추천한다. 앞으로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등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H1B 승인서 사본을 내야 한다.
Grace period
Grace period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주는 여유 시간을 의미하는데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Grace period가 없다. 6년의 기간을 끝까지 채운 경우에는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진다.